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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문닫는 20대 국회… '역대 최악' 오명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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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 서진욱 , 김예나 인턴 기자] [the300][런치리포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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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낙제점' 20대 국회, 1.5만개는 자동폐기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이 통과되겠지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긴 힘들게 됐다. 쟁점이 없는 법안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계류된 20대 국회 법률안은 총 1만5262개다. 2만4081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8819개의 법안만 처리됐다. 법안처리률은 37%다. 20대 국회는 10개 중 4개의 법안도 채 통과시키지 못한 성적표를 쥐게 됐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명암이 갈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52개 중 1288개의 법안이 처리됐다. 법안처리률은 70%로 모든 상임위 중 가장 높다. 기획재정위원회(45%)와 여성가족위원회(45%), 국토교통위원회(44%), 보건복지위원회(44%)의 법안처리률도 평균 이상이다.

행정안전위원회(20%), 교육위원회(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6%), 정무위원회(30%), 환경노동위원회(32%) 등의 법안처리률은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이들 상임위는 민생과 기업 관련 이슈들이 많다. ‘식물국회’의 체감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날 본회의에서 100여개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안처리률은 38%에 이르지 못한다. 이는 과거 국회와 비교했을 때 참담한 수준이다. 17대(58%)와 18대(55%)의 국회의 법안처리률은 모두 50%대였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만 하더라도 법안처리률이 45%였다.

자연스럽게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안고 출발했던 20대 국회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률 37%를 기록하며 마무리에 들어서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단 한건의 법안이라도 더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통 크게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생환한 의원들이나 처음 원내에 진입한 의원들은 모두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는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177석에 이르는 ‘거대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된 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거론하며 “새 시대를 공고히 만들기 위해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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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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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본회의 열린다

20대 국회가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과거사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확대, n번방·코로나19 후속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민생 법안 처리를 통해 '유종의 미'를 노린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과거사법으로 불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과거사법의 경우 여야가 배보상 의무를 규정한 36조를 빼고 통과시켰다. 과거사법 개정이 이뤄지면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간인 집단 희생, 부당한 공권력 행사,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등 사건들의 진상 규명 계기가 마련된다.

과거사법은 올해 3월 여야가 위원 구성, 조사기간 등 이견을 해소한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막판 통합당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를 앞뒀다가 이달 초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의 국회의원회관 고공·단식농성을 계기로 여야의 극적인 법안 처리 합의를 이뤘다.

본회의 상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도 열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상정할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한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취업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문화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환노위를 통과했다.

n번방 후속 법안들도 법사위로 넘어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인터넷기업들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후속 법안인 출입국관리법 역시 법사위 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학교보건법 개정안(교육위), 공공의대 설립 법안(복지위) 등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과방위를 통과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대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및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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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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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법안들도 최우선 처리 대상이다. 현재 법사위에 세무사법·교원노조법·집시법·노조법·산재법 등이 계류됐다.

해당 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세무사의 핵심 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제한을 가한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반영했지만 법조계에선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 의견에 치중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부에 부처 이견을 조정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입법개선기한을 넘겼다. 세무사 등록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세무사시험에 합격해도 개업을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법안 하나라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현수 , 서진욱 , 김예나 인턴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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