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 명의변경 등 대응 구체 추징방법 명시를 / 원활한 추징 집행 위해 민간에 맡겨야
전씨와 김 전 회장처럼 뇌물죄·사기 등 중대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추징의 경우 피고인의 재산이 없으면 벌금형과 달리 노역에 강제로 유치할 수가 없다.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와 달리 일정 기간을 교도소에 두고 매일 일정 시간을 노역에 종사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다.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수익 환수는 더욱 요원해진다.
이창현 교수 |
추징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장 3년의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추징도 강제성을 부여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추징은 사실상 강제력이 없어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추징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지만, 임시방편일 뿐 별다른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추징 방법을 아예 법에 명시해 법망을 피해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박상인 교수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디테일의 약점을 파고들어 법망을 피해 다녔다”며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등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추징 방법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씨처럼) 주변인의 재산과 범죄수익 사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피고인이 그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훈 교수 |
원활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추징을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몰수·추징 선고를 받아놓고도 인센티브(동기)와 인력 부족 등으로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범죄수익 추징 업무를 ‘민영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 교수는 “국가형벌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미환수금을 추적할 동기를 갖기 어려운 현행 체제에서 몰수·추징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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