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토종 인터넷기업 뿔났다" 인기협-벤기협-코스포 'n번방 방지법'에 일제히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수호 기자]

테크M

여의도 국회의사당 / 사진 = 국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업위원회가 20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킨 가운데 국내 인터넷기업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3단체)은 일제히 규제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3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법 개정에 대해 그간 학계·법률전문가와 언론에서부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단체 등 기업, 시민사회 단체와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사회적 문제를 규제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사회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과거의 소중한 경험을 본다면 더 신중했어야 한다"면서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법안들의 시행으로 동종·유사 범죄가 근절될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모호한 용어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관련 시장과 망중립성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후에 전개될 논란도 걱정된다"며 "입법은 신중해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영역에서조차 행정부의 시행령에 포괄적인 권한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3단체는 입법과정 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3단체 관계자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각 법률 개정안들이 법률에 규정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지 않음이 지적됐고, 많은 단체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n번방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법안 통과에만 집중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