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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20대 국회 본회의 과거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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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국제뉴스

여야 의원들이 20일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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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0일 오후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 100여건 이상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체제 강화와 직결된 법안,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구직자 취업 촉진법 및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한국판 뉴딜 뒷받침 법안,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등 100여건 이상의 민생법안들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했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하는 내용이다.

부마행쟁보상법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진상조사위의 출석요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해 조사권도 강화했다.

코로나19 대응법인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 발령 등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가 90일 이하로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외국인에 대한 체류 관리를 강화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법도 본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인인증서제도가 21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제도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앴다.

또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및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고용보험법'은 소득이 불규칙하고 예술 활동 준비기간에 실업 상태인 경우가 많은 예술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보험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이고, '구직자촉진법'은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회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동종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아청법 등 n번방 후속 입법조치 추가·후속 입법조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통신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즉각 삭제·접속차단 하지 않은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각종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성착취물의 배포·제공 등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예비하거나 음모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성착취물 제작·배포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린이·청소년 성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그 장착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 분석결과를 활용한 사고유발 가능성 파악 등이 가능해져 어린이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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