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두 달에 걸쳐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 대상지 7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하여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사업을 신청(4.20)한 총 138곳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절차(서면질의·응답→서면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선정된 사업은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으로 국비 총 100억원(사업지당 평균 1.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 조성균 과장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역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로 의미 있는 많은 사업들이 선정됐다"며 "향후 본 사업들이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또한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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