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길림양행 ‘허니버터아몬드’. /대법원 제공 |
머거본과 길림양행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가타은 이름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제품 겉포장 디자인도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2015년 상표 등록을 먼저 한 길림양행이 원조다.
머거본은 2018년 특허심판원에서 자사 제품의 표장이 길림양행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심결을 내리자, 특허법원에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문자 부분인 ‘허니버터아몬드’는 단순히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지만 하단 그림(도형)은 충분한 식별력을 갖기 때문에 유효하다며 길림양행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길림양행의 상표에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전체 구도가 흔히 표현되는 방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로서 식별 가치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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