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씨티은행, 비 올때 우산 뺏는 `금융 갑질` 논란…"기한연장한 대출채권도 회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모(UPI남, 50대)씨는 한국씨티은행의 구매자금 대출로 수년간 여신거래를 하는 도중 다른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이 대출기한 연장문제로 연체가 됐다. 한국씨티은행은 대출금 5000만원을 선상환 조건으로 신용보증서(80%)를 담보로 2019년 9월 총한도 5억원을 연장했다. 박 씨는 10월 기일도래한 건별 구매자금대출 5000만원을 상환 후 재대출 했지만 11월부터는 이유없이 건별 대출이 거절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와 대출이 안 된다는 답변을 했으나 신용보증기금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건별 구매자금대출 상환 지연에 따른 한국씨티은행의 보증기금 보증이행청구, 박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카드매출대금 입금통장 지급정지로 종업원 급여지급의 어려움은 물론 도산 위기에 놓였다.

위 사례처럼 한국씨티은행이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기한을 연장한 대출채권까지 회수하는 이른바 '갑질 행위'가 논란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박 씨의 사정을 고려해 5000만원을 상환케 한 후 연장했다면 건별 구매자금대출 시 한도를 감액하면서 사업수입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기회를 제공해도 채권회수에 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일방적인 채권회수로 정상적인 기업마저 위태롭게 한 '금융 갑질'이라는 게 금융소비자연맹측 주장이다.

보통 국내 은행들은 개인이 많은 빚을 지고 신용을 잃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됐을 때 워크아웃이나 이자지급 유예 등으로 신용을 회복시켜 주곤한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 정상적인 사업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금융정책과는 정반대로 금융소비자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여신거래를 배척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역이용해 부실가능성이 낮은 초우량 신용자만 거래해 은행 이득만 챙기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는 장기 자금수요로 대출을 받거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 시 예기치 않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측은 "2019년 9월 30일 차주의 구매자금대출(한도대출) 약 3억원을 갱신했지만 10월 1일 차주의 신용정보상에 연체정보가 등록됐다"면서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등록 시 당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해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돼 신용보증약관에 의해 기존 한도가 있더라도 추가 대출실행이 안된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