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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팔로워 2만명...트위터로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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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74명 검거해 4명 구속

성착취물 약 5만6000개 삭제

트위터를 통해 여고생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혐의로 디지털성범죄 사범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3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중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관련 사범 74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0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소셜미디어 ‘트위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 고교생에게 성착취물 21개를 촬영하게 했고 이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의 팔로워는 약 2만명으로 성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해당 계정을 만들었다. 해시태그 등을 통해 호기심에 접근한 여성들을 속여 각종 성착취물 영상을 만들고 이를 유포시켰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 2∼3월 A씨가 개설한 채널에서 성착취물 영상 2304개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55명으로부터 약 60만원어치를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채팅 앱 ‘디스코드’를 통해 성착취물 영상 유포 채널창을 만들고 운영한 20대 남성 C씨를 구속했다. 또 다른 채널 운영자 중·고교생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약 두 달간의 단속 실적을 보면 피의자 74명 중 10대가 70.3%(52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대가 20.3%(15명), 30대가 5.4%(4명)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운영자 7명, 제작자 3명, 판매자 10명, 유포자 45명, 소지자 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드 앱이 보통 중고교생들이 게임을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검거자 중 10대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두 달간의 단속활동을 통해 성착취물 5만6055개를 삭제했고 범죄 수익 928만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에 따라 불법 성적 촬영물의 단순 소지자도 처벌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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