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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뇌물수수' 유재수, 1심서 '유죄' … "즉각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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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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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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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 및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일하던 시절 업계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 및 추징금 4222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 범행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유 전 부시장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의 사적 친분관계를 부인할 수 없고 친분관계가 이익 수수에 큰 이유가 됐던 것을 고려하면 개별 액수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 전 부시장이 친분 관계에 의해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진 않아보이며 형사처벌 전력 또한 전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기획조정관과 금융정책국장까지 역임했으므로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금융위가 가진 포괄적 권한과 업무적 밀접성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가성에 대해서는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사이에 친분관계는 인정되나 유 전 부시장 요구에 의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고 재산상 이익 등을 수령할 정도의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여자들의 진술과 업무적 밀접성, 재산상 이익의 액수 등에 비춰 보면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 인정...유재수,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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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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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게 제기된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유 전 부시장 측은)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며 "유죄 판단의 법률 적용에 대해 의문이 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과 상의해 항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다. 2017년 1월에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 취업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

한편, 비록 집행유예를 받기는 했지만 유 전 부시장이 유죄를 받음으로써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17년 친문 인사들에게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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