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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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아동 성착취물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강제인도 청원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손 씨에 대한 미국 강제송환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월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 간 21만 9721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갖췄다. 당시 청원인은 손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출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처벌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손 씨에 대한 국내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16일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검이 서울고등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후, 손 씨의 형기 종료 직후인 4월 27일에 영장을 집행해 다시 구속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현재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심사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며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알베르 카뮈의 말을 인용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확실한 처벌 의지를 다졌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답변에서 추 장관은 손 씨 사건과 'N번방' 사건 등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하며 반성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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