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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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관급공사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1부(이흥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부산시 공무원 A씨(4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영도구에서 상슴침수지 정비사업 용역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평소 알고지내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해당 정비사업에 특정 업체의 제품이 납품되면 사례를 받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정비사업의 실시설계업체가 기존에 검토하던 제품을 변경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했다.
결국 조달청은 2017년 3월 기존 제품 대신 특정 업체와 물품대금 21억5500만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저지른 범죄로 조달청의 공정성을 해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해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가 뇌물을 수수한 범죄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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