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적친분 아닌 직무관련”
조국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무조정실 근무는 금융위 복귀가 예정돼 있고 유 전 부시장이 실제로 복귀한 점, 금융위는 공여자에 영향력 가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적 친분에 의해 이익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가성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다음달 5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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