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 심의위서 결정,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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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고발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넘겨야 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21일) 열린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4개 업체를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했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3년 간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 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등을 받았다. 중기부는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고발요청을 의결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앞서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크리스에흐앤씨에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처분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크리스에프엔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며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월17일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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