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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노래방 출입 땐 명단 기재…노래방도 고위험시설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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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도 등 6가지 기준 따라…클럽·헌팅포차·줌바 고위험시설

수칙 미준수 시 벌금 부과·집합금지도…조속한 시일 내 확정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뉴스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2020.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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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22일 노래방·클럽·헌팅포차 등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날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위험군에 따른 방역수칙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Δ밀폐도 Δ밀집도 Δ활동도 Δ군집도 Δ지속도 Δ관리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평가해 각 시설을 고위험시설·중위험시설·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평가에 따라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등 9개 시설이 고위험시설(안)으로 구분됐다.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방안으로는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 등의 사업주 경우 Δ출입자 명단 작성 및 증상체크 Δ종사자 마스크 착용 Δ영업 전후 소독 Δ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준수해야 한다.

노래연습장 역시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은 동일하고 Δ영업 전 실내소독 및 영업 중 브레이크 타임(1시간) 운영 후 실내 소독 Δ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이용해야 한다.

공연장도 공연·전후 소독을 해야 하고, 실내집단운동 장소 역시 수업 전후 샤워실·탈의실 등을 소독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Δ명단 기재(본인의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Δ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Δ증상확인 협조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대본은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이행을 위해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부처·지방자치 단체 합동 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중대본은 무엇보다 고위험 시설 이용자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장소 관리하는 분의 QR코드와 이용자의 QR코드를 동시에 접속해 출입에 관한 인적사항과 이용시간의 정보를 제3의 장소에 일정한 기간 동안 한 14일 정도를 보관하게 하는 방법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본은 학원·PC방·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중위험 시설로 분류했으며, 입장객 제한·환기 장치 가동 등의 여부에 따라 고위험 시설 역시 중위험 시설로 지자체에 따라 하향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위험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류가 1차적인 작업이라면 완결을 위한 조치는 방역지침이 어떻게 실천될지에 대한 고민"이라며 "이해관계자들, 지자체들과 조금 더 협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중대본 차원에서 보다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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