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증선위, 공시규정 위반한 차바이오텍에 과징금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포르시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차바이오텍 등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2018년 8월 14일까지인 2018년 반기보고서를 제출기한이 2영업일이 지난 같은해 8월 17일에 지연 제출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