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모·이모 전 비서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의 댓글 공작 조직에 각종 정부 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 여론 조성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기무사가 공모해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