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처분 취소소송 제기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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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5월 초 서울시를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이던 정관 및 관련법령 미준수, 목적 이외 사업 운영, 허위사실 홍보 등으로 공익을 침해했다는 것을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정기총회 미개최‧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이라는 정관상 목적 사업이 아니라, 신천지교회와 공동으로 종교 사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쪽이 지난 5월 초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시의 취소결정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의) 소 제기 취소 처분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준비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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