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논란'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앞둔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한국거래소는 금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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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잔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관련 허위자료 제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권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양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잔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 성분 중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가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이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중 이우석 대표만 구속 상태로 남았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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