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절차대로 21대 국회를 개원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