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A 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했으며,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231개 (사진 195개·동영상 36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두 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 1인 2역을 하며 청소년의 심리를 이용하거나 용돈을 주겠다고 구슬려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촬영한 성관계 장면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간과 성매매 알선까지 일삼았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범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이 SNS를 중심으로 횡행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경계심 없이 오픈채팅방과 같은 SNS를 이용할 경우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무심코 올리거나 전송한 사진이 악용돼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소년은 물론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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