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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찬 “윤미향 어느 정도 소명”, 금태섭 징계엔 “공수처 강제당론 안 따른 것”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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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일차적으로 소명할 것은 어느 정도 했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에서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유죄 확정판결 과정에 의구심이 많다”고 했다.

또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해 당론에 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선 “강제당론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정례기자간담회를 하고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대표와 일문일답.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당대표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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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보고 걱정이 많다고 말했는데 어떤 보도를 말한 건가.

“최근 보도를 보면 좀 뭐라 할까 구분이 잘 안 된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지나보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왜곡으로 밝혀지기도 한다. 총선 끝나고 나서도 (보도에서) 혼란상이 보여서 그걸 걱정한 것이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어제 말한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한 건가.

“여러가지 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의원총회만 해도 자리가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들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총선 이후 기대 높아지고 있고 여러가지 그동안의 미뤄온 개혁과제들을 잘 하라는 요구가 저 개인뿐 아니라 제가 관여하는 미디어나 당 홈페이지에도 요구가 전에 없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또 처음으로 이번에 재난극복을 위해서 지원금을 줬는데, 전통시장 분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력을 띠는 현상이 나왔다. 그만큼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한다. 그외에도 자그마한 변화들이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다.”

-오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나왔는데, 어떻게 보나. 당헌보다 국회법이 중요하다고 보나.

“금 의원님은 지금도 우리 소속이다. (총선) 경선을 통해 그분이 (탈락한) 결과가 나온 거지 우리가 탈락시킨 것이 아니다. 우리 당론은 물론 국회법 범위에 있지만 정무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이 있다. 정무적 당론에는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당시 법안은 강제당론이었다. 그래서 심판원에서 경고를 했는데, 경고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말이 징계지 내용상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강제당론을 안지켰는데 아무 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잖나.”

-거대의석인데 소수의견을 말 못하는 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당대회를 치를 때 최고위원의 임기와 당대표 임기는 최종 결정됐나.

“소수의견 말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지금도 회의 때마다 소수의견 나오지 않나. 우리당 의원들이 소심하지 않다. 다 말씀들을 하시고, 소수의견 나와도 합의 하에 수용할 것은 하는 것이지 옛날처럼 권위주의는 통하지 않는다. 2년 가까이 당대표 하면서 나름 가장 민주적으로 했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 탈락한 현역 중 한 분도 불복을 안했다. 저의 그동안 정당활동 공천 중 현역 한 분도 당 결정을 따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같은 날짜에 투표하지만 형식은 다르게 했는데, 그게 혼재돼 있어서 어떤 걸 따라야할지, 집단체제는 자동으로 동반사퇴할 때도 있었고 비대위 체제를 만들면서 정치적으로 같이 물러나는 적도 있어서, 전당대회 규정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당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될 건지 보겠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윤미향 의원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소명을 받았고 어떻게 판단한 건가.

“이 할머니 기자회견을 직접 본 적은 없고 뉴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접했다. 전문을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다. 윤 의원 관한 것은 언론을 통해, 당에서 보고를 통해 얘기를 들었는데 소명자료를 보거나 한 것은 아니고 구두보고를 들었다. 제가 보기에는 며칠전 윤 의원이 회견을 했는데, 나름 소명할 것은 소명한 것 같고 검찰 수사과정이라 소명이 충분치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다. 저의 시민단체 경험으로는 시민단체가 상근자가 안정된 것도 아니고 회계처리 전문성도 미숙한 점이 있고 혼재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일단 소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앞으로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그때그때 소명하고, 검찰수사도 조사 하다보면 결론 나오지 않을까. 저희 당으로서는 그런 결론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고 지금도 그렇다.”

-의총에서 ‘역사의 흐름 바뀌었다, 왜곡된 현대사 바로잡자’고 하셨다. 대표적 사례가 있나. 그리고 당내에서 한명숙 전 총리 재심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현대사가 대개 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지금까지 70년 넘었다. 그동안에 분단이 돼 있었고 일제강점기도 거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점에서 우리사회가 왜곡된 게 많다. 우리 정치사도 굉장히 왜곡된 부분 많다. 제가 학생운동을 1972년 10월 유신 때부터 했는데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유신 이후에도 정치사가 많이 왜곡됐다. 그 과정에서 바로잡을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여러 분야가 그렇다. 그런 부분들을 일거에 바로잡을 수는 없는 일이고 차근차근 경중과 선후를 가려서 바로잡아야 한다.”

“한 전 총리 관해서는 제가 그당시 재판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대응들을 했는데, 두 번의 재판을 받았다. 첫 번은 무죄났고 두번째는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유죄가 났는데 제 판단으로는 2심 유죄가 날 때에 의구심이 많았다.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 저도 수사 많이 받아봤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 드물다. 대법원에서도 새로운 증거 없으면 1심 판결 뒤집으면 안된다는 건데 그걸 지키지도 않았다. 어떤 증인이라던가 50몇회 소환하는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지 않나. 소환했을 때 조사 기록도 얼마 안 남아있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재심청구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과거사위처럼 정부 공인기관이 재심을 결정하거나, 그럴 때가 재심 재개되는 건데, 재개절차가 어렵다. 재심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쉬은 일은 아니고,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없었는지, 그건 검찰·법무부가 조사한다고 하니 지켜보도록 하겠다.”

-금 전 의원 징계 계기로 강제적당론 폐지해야된다고 의견 나온다.

“저희가 당 운영하면서 강제적 당론 채택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 경우다. 대개는 일반적 당론이고 강도 높이면 권고적 당론 정도다. (징계가) 전혀 없으면 당론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겠다는 것은 불가피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라서 당이라는 것은 당론을 모으는 조직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는 당론을 안 따른다고 당적을 박탈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수위에 맞게 윤리심판원이 판단을 해서 경고를 내린 것이다.”

-당헌 14조 보면 당원이랑 국회의원 징계 이유가 다르다. 또 표결 전에 금 전 의원이 원내지도부와 교감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징계는과한 조치 아닌가.

“그때 원내와 교감했다는거는 보고 받은 적이 없다. 그때 아마 금의원이 아니고 조응천 의원은 의총에서 ‘나는 의견이 다르다, 다르지만 표결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공개표명한 적 있다. 금 전 의원은 아무 발언이 없었다. 심판원 징계 때 당원자격인지 의원자격인지, 확인 해보겠다.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는 없는 듯 하다.”

-원구성 협상 관련해 여야가 정치적 상황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뀐다는 지적이 있다.

“원구성 협상이라는게,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고 협상 해야될 게 있고 경우 따라 다르다. 개원일자와 상임위 등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오는 5일은 임기 시작으로부터 1주일 이내 개원해야되고 개원하고 3일 이내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것이 법 절차다. 협상대상이 아니다.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되는 법적의무사항이다. 원구성 할 때에 그외에 몇가지 법적인 게 아닌 것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언론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협상대상인 거처럼 쓰는데 원래는 아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하는 게 미국 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다수당이 전체 맡는 게 일반적 관행이다. 나라마다 각기 상황 달라서 절대기준이라 볼 수는 없고, 우리는 우리에 맞게 해야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원구성도 안하고 원구성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얘기 같다.”

-원구성 협상 관련 민주당과 야당 협치를 얘기했는데 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는 양보 못한다는데 어떻게 풀어갈 건가.

“저도 법사위 여러번 가서 발언도 하고 정부 입장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상임위 하면서 13대 국회는 모든 상임위에 전문위원, 정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입법조사관하고 전문위원 하나씩 나와서 정부사람들이 법에 관여를 했다. 당시는 전문위원 비중이 컸다. 당시 노동위 가보니 노동법 정비 안되있을 땐데, 전문위원조차도 노동법 이해도가 노무현 이상수 등 법률전문가들보다 낮았다. 그런데 법사위 가보니 법사위원들은 아예 개념조차 안 돼있는 경우가 많다. 그분들이 자구 수정을 한다는데, 옛날에 노동법은 진보적이었는데 그걸 적용하면 아무것도 안된다. 자꾸 국회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전문 입법고시 분들이 전문위원에 진출하고 입법조사처가 만들어지고 의원들도 전문역량을 갖춰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수정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얘기다. 그런 걸 협상대상으로 삼는 것은 옛날의 잘못된 관행이다. 예결위도 마찬가지다. ”

“우리가 10몇개 상임위에서 과반 다수다. 자꾸 협상대상으로 시간을 끌면 전형적 발목잡기다. 우리 당도 대응을 안할 수가 없다. 서로 선의로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서로간 그나라 전통 등에 따라 서로 양보해서 해결하는 경우 많이 있다. 서로간 선의로 문제풀어가는게 좋지, 20대 국회처럼 하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만원씩 추가지급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떤 생각인가.

“원래 재난지원금은 처음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말하자면 소득 관계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준 건데 처음 있는 일이다. 받아본 분들도 처음 있는 일이다.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전통시장에서는 명절 대목 분위기가 난다는 정도 평가가 있다. 절차상 어려움으로 생긴 애로사항도 있어. 원래 정부 약속은 2년을 약속한거죠? 두 달? 2년 아니고 두달을 하도록 한건데, 2차로 한다는거는 정부내에서 논의 있던거 아니다. 당에서도 논의는 전혀 없었어. 물론 8월말까지 사용하는걸로.”

-여야 선의로 협상진행하라 했는데, 협상 보면 여당 선의가 어떤 부분인지, 여당이 보여줄 선의가 어떤 게 있는지.

“선의라는게 특별한 거 없다. 법대로 하면 된다. 법 절차에 따라서. 법이 그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법대로 실시하면 된다는 뜻이다. 특별히 정치에서 선의라는 거는 공공성을 말하는 것이다. 공정성이다. 그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선의로 한다는 거는 법 안지키는거 하지 말라, 과도하게 법 지키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법은 지키자는 게 서로간의 선의라는 뜻이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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