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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은 신천지, 친구 살해' 등 황당 가짜뉴스 37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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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 신도,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짜뉴스 37건이 경찰에 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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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백종덕 변호사와 최정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은 2일 여주시에 위치한 백종덕 변호사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가짜뉴스 37건을 오는 4일 분당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대책단은 이 지사를 지지하는 법률가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짜뉴스 신고를 받은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법률전문가를 주축으로 청년 자원봉사등과 함께 가짜뉴스를 조치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고발하기로 한 뉴스는 경기도지사의 신천지 신도설, 경기도지사의 30년 지기 친구 살해설,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의 갈등설 등이다.

백종덕 공동단장은 “조직적으로 생산 및 유포되고 있는 음해성 가짜뉴스들은 이성적·객관적 판단이 완전히 결여된 수준”이라며 “예컨대 경기도지사가 30년지기 친구를 살해했다는 유포 내용대로라면 이미 사망한 사람이 보름 뒤 환생하여 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꼴인데, 사실은 각기 다른 두 사건을 하나로 짜깁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가짜뉴스를 근절하여 경기도와 경기도지사가 방역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그것이 1,370만 경기도민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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