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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 바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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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실 CCTV..공공병원은 즉시시행하고 의무화법 조속제정해야’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리해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관료 역시 국민이 고용한 국민의 일꾼일 뿐입니다. 환자가 마취돼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 합니다.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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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중이며 심지어 설치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유지한채 마취하는 기술이 개발되어도 환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수술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대리인은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부터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존중받고 제대로 실천되는 나라가 민주국가이고 힘이 세든 약하든 공평하게 취급받는 공정한 나라가 융성합니다”라고 덧붙였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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