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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남북 간 긴장 조성" 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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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두 단체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

<앵커>

정부가 북한에 전단과 페트병을 보내온 단체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이런 행위들이 법률 위반이라는 해석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단과 페트병을 북한에 보내온 단체들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고발되는 단체는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에 쌀을 넣은 페트병을 보내온 큰샘입니다.

또 이들 두 단체에 대해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과 페트병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미승인 반출이라는 유권해석을 최근 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달라진 데 대해 이 당국자는 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 합의에 위배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까지만 해도 현행 법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어렵다며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했던 정부가 기존 법으로 단체들을 처벌하겠다는 데 대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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