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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TF기획-21대 100대 법안 뜯어보니] '일하는 국회·공수처·남북협력' 관심 집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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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첫 주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공수처', '남북협력' 관련법을 쏟아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관련법에 집중하는 한편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안도 내놨다. 국회 전경.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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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은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각 의원이 임기 시작 전까지 야심 차게 준비한 1호 법안이 쏟아진다. 이를 살펴보면 각 의원, 정당이 새로운 국회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다. 21대 첫 주엔(1~5일) 196건의 의원 발의 법안이 접수됐다. <더팩트>는 이 중 1~100호 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민주당-통합당, 엇갈린 초반 관심사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21대 국회 100대 법안을 살펴보면 177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남북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가적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사태 관련 법안에 집중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개선안 마련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통합당이 처음으로 만든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성과 내야 하는 민주당, '일하는 국회' 강조

'일하는 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강조하는 사안이다. 최근 4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만큼 더 이상 보수 야당에 끌려가지 않고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 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여기에 막대한 세비를 받고(국회의원 연봉 약 1억5000만 원), 보좌진 급여와 사무실·차량유지비 등까지 포함하면 연간 8억 원가량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00대 법안 중 일하는 국회와 관련한 법안은 4건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충남 천안병)은 개인 1~3호 법안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이다.

'국회의원 수당법'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월간 국회 회의일 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불출석 시 급여를 깎아 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지도부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언급한 내용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상시 국회 체제 구축을 위한 정기회 아닌 월은 매달 1일 임시회 집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윤리특위, 상설특위로 개편 △국민의 법률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 허용 △국회의원 불출석 시 징계 규정 신설 등이 핵심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만 가능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에게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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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21대 국회를 반드시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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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문진석 민주당 의원(초선, 충남 천안갑)도 이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법'과 유사한 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문 의원과 이 의원 안의 차이는 국회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의 급여를 감액하는 방식에서만 일부 차이가 난다.

20대 국회에서 범여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후속 법안도 제출됐다. 공수처 설치법이 규정한 공수처 출범일은 오는 7월 15일이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 대한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아 지금 상황에선 예정된 날짜에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던 백혜련 의원(재선, 경기 수원을)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세 건을 대표 발의했다. 공수처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 시행일은 7월 15일로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법안 처리 시급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악화된 남북관계 속 '남북협력법' 7건 발의

문재인 정권이 가장 공을 들이는 남북관계에 대한 법안도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7건이 발의됐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3선, 인천 남동을)은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그에 딸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과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 협력 촉진과 남북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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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폐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남북협력과 관련한 법을 7건 발의했다. 이날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의 마을.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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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 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재선, 경기 파주을)은 남북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해 남북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 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장선에서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관세, 지방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내놨다.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꼼수를 가능하게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꾸려는 법안도 제출됐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초선, 비례)은 게임의 룰을 파괴·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의적 측면에서 여야는 일하는 국회와 선거법 개정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최근 북한과의 관계와 공수처 설치법 통과 과정을 고려하면 남북협력 관련법과 공수처 후속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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