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9기 4중전회서 이미 강행키로 결정
10일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조직자 벤투스 라우(가운데)가 2019년 7월 1일 시위 중 입법회 정부청사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 뒤 홍콩 동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홍콩=AFP연합뉴스 |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이후 중앙 정부는 최소 5차례 이상 관련 포럼을 열고 홍콩 사회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고 11일 전했다.
특히 지난 10일 홍콩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의 장융 부주임, 친중 단체인 홍콩재출발대연맹 케네디 웡 부비서장 등 고위 인사들과 금융, 법률 등 각 분야 인사 80여명이 참석해 홍콩보안법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케네디 웡 부비서장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입법을 위한 임시회의를 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개월 이내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 홍콩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안에 법이 제정, 시행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존 리 보안장관은 지난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부터 경찰 전담 부서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이번 달 안에 이 법이 시행된다면 홍콩 민주진영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간인권전선은 다음 달 1일 주권반환 기념일에 벌이는 대규모 시위를 예정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시위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는 9월 입법회 선거에서도 민주진영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중국 본토 송환 허용 법안에 반발해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2020년 6월 9일 홍콩 센트럴에서 민주화 행진을 앞두고 전경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홍콩=AFP연합뉴스 |
실제로 전날 홍콩재출발대연맹이 주최한 홍콩보안법 관련 포럼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융 부주임은 “우리는 홍콩보안법 제정을 최대한 빨리 마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전인대에서 초안이 통과된 홍콩보안법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세부 내용 확정을 거쳐야 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대체로 2달에 한 번 회의를 갖고 초안을 심의하는데, 홍콩보안법의 경우에는 임시회의 등을 거쳐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오는 18∼20일 개최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공식 안건에는 홍콩보안법 관련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홍콩보안법 안건을 포함해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SCMP는 이미 지난해 10월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홍콩보안법 추진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로 3개월째 홍콩이 폭력사태로 비화했고 반중 정서가 심하게 표출되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폴리텍 대학과 홍콩 중문대 폭력사태에 충격을 받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발산했지만, 당시 누구도 이를 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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