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PG)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1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의결해놓고도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기준을 토대로 결정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지난해 논란이 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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