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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주도, 음주운전 물의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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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청 현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강행해 논란이다.

제주도는 10일 도의회에 김 서귀포시장 임용 후보자와 안동우 제주시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일 내 청문회를 실시한 후 결과를 청문보고서로 채택할 계획이다.

도의회가 후보자의 시장 임명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내더라도 도지사가 시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안 제주시장 후보자는 제주시 구좌읍 출신으로, 7∼9대 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후반기인 2017년부터 민선 7기 출범 후인 지난해까지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김 서귀포시장 후보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 지원팀장, 관광정책과장, 도지사 비서실장, 서귀포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말 명예 퇴임한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도로 옆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자리를 벗어난 사실도 밝혀졌다.

이로 인해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김 후보자의 서귀포시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8일 성명에서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적발 시 3년간 승진제한, 부서평가 시 강력한 벌칙 부과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천명해 오고 있다"며 "원희룡 도정은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서귀포시장 지명을 즉각 철회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주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1곳이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행정체계다.

다만 도민 등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시 2곳(제주시·서귀포시)을 두고 있고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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