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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미성년 성착취물 만든 ‘로리대장태범’ 항소...“형량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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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1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른바 '제2 n번방'을 운영한 배모(19)씨 등의 신상 공개 및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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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씨 등 3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방법원은 배씨와 공범 류모(20ㆍ닉네임 슬픈고양이)씨와 김모(20ㆍ닉네임 서머스비)씨가 11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담’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 일당은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범죄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26명의 SNS 계정을 탈취하고, 지난해 11~12월까지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유인한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 76편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영상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봤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지난 5일 열렸다. 범행을 주도한 배씨는 미성년자라 소년법 적용을 받았지만, 소년법상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5년형을 채운 뒤 교화 여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고, 최대 10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피싱 사이트를 만드는 등 범행을 도운 류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0년간 이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ㆍ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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