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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검찰, ‘경비원 갑질·폭행’ 아파트 주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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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일 경비원 갑질 주민 A씨 구속기소

A씨의 명예훼손 제기는 '무고'로 기소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검찰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정종화)는 12일 A(4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5월 10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희석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이후 아파트 주민인 A씨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단 이유로 최씨를 때려 얼굴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후 A씨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가 12분간 감금한 후 구타했다.

검찰은 A씨가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데 대해서는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가 고소하자 A씨가 발병일을 가린 전혀 상관 없는 진단서를 전송하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선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최씨가 자신의 폭행사실을 관리소장에게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며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최씨는 관리소장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듣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수의 참고인을 조사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했다”라며 “다양한 형태의 갑질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고질적인 갑질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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