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합의하면 지난 3월 2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SPA)상 거래종결 시한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종결 시한은 당초 4월 말이었으나 이달 말로 한차례 연장된 상태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 이달 중 M&A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게 관측이다. 딜 클로징을 위해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에 계약금 119억5000만원을 제외한 차액 425억50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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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부터 임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체불 임금은 모두 250억원.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스타항공 노조에서 임금삭감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양 사 경영진이 체불임금 책임을 놓고 '핑퐁' 게임을 벌이다 매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대주주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이 인수 후 해결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주항공이 결합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유리한 지원을 끌어내거나 이스타항공 측이 체불임금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며 "딥 클로징을 연기하고 회사 덩치를 줄여 자금 부담을 최소화는 동시에, 여의치 않을 경우 인수 포기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M&A 세부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있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체불임금 책임이 이스타항공 경영진에 있다고 보고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두 자녀가 이스타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시정 지시에 따른 체불 임금 지급 시한은 지난 9일로 기한을 넘겼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상조사와 경영진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사측 경영진은 쌓여만 가는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저 실질적인 오너인 이상직 의원의 매각 대금만을 챙기려 제주항공과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금까지 인턴 등 계약직 188명을 계약해지(해고)하고,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이스타포트와의 계약을 해지해 300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 80여명을 반강제로 희망퇴직시키는 등 총 570여명의 인력을 감축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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