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 / “가족이 있는 곳에 있고 싶다” 토로 / “한국서 어떤 중형도 달게 받겠다”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취재진 등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 재판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24)씨가 법정에 나와 “가족이 있는 곳에 있고 싶다”고 토로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인도 청구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자 손씨는 “만약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 외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두고 검찰과 손씨 측 변호인이 공방을 펼쳤다.
변호인은 “보증이 실질적으로 없는 부분이라 저희는 보증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인도대상 범죄인 자극세탁 혐의 외에 아동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 없이는 송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이미 인도범죄 외에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고 조약에 대한 한미 양국의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증서가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손씨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범죄 실행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뤄졌다”며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음란물 죄뿐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도 다 수사된 것이고, 검찰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기소를 안 해 기판력이 안 생긴 단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씨 스스로 수사 절차에서 자백하고, 수익이 몰수되도록 계정과 비밀번호를 다 얘기해 수사됐다”면서 “아버지 계정을 이용한 동기가 충분히 수사기록에 나와 기소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다. 중죄를 받더라도 가족이 있는 곳에서 처벌받도록 인도를 거절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손씨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어 아버지 명의로 계정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도박을 하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입금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있고, 범죄인 인도 사건이 진행 중이라 기소되면 절대적 거절 사유가 되는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실질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가 다 완성됐는데 기소를 안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심문이 끝난 뒤 손씨는 “저의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빚어 죄송하다”며 “정말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있고 송구스럽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다음달 6일 추가 심문을 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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