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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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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대전·청주’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로 지정 [6.17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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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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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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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지역을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높은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 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은 19일부터 대출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부과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1년내 전입을 해야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됐다.

■전세대출 후 투기지역 내 3억원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보증 문턱도 높아진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 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한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정부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 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 하반기부터 걷는다

재건축 부담금도 하반기부터 징수를 한다. 정부는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강남 5개 단지 평균 조합원 1인당 4억4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북은 1000~13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받았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종부세·양도세 강화와 임대등록 혜택축소, 불법전매 청약제한 강화 등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신속히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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