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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누군가 고의로 피해아동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면 범인은 친부와 피고인 중에서 살해동기를 가지고 사망추정 시간 깨어있었으며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도 보호활동을 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사람일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3개월 이내에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살해동기는 충분한지, 제3자의 살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간접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이(의붓아들)를 죽이지 않았다. 집 안에 있던 2명 중 한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남편)일 것”이라고 현 남편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죽으려고도 해봤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것은 남은 ‘애새끼’가 있기 때문”이라며 “죽어서라도 제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 믿어달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고유정은 최후진술에서 전 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말미에는 살해된 전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말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 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결론짓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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