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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이순신’에 빗댄 의정부시장… “非文이라 죽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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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날… “꼭 살려라”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순신 장군에 빗대 표현하며 “이재명을 살리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심리한 날이다.

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아마도 조선조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임진왜란이고 이를 극복하는데 일등공신은 이순신인데, 이 순간 이순신과 이재명을 대비해 떠올려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순신의 전공을 나열한 뒤, 당시 붕당으로 서로 갈등하던 조선의 상황을 언급하며 북인들의 모함으로 이순신이 파직돼 한양으로 압송된 일을 거론했다. 안 시장은 “결국 이순신의 역모는 추론에 불과하고 무고로 판명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오늘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며 “어쩌면 올해 파직당할지도 모르는 경기도지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시장은 “이 지사의 죄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라며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는데 개입한적이 있느냐’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는 답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게 2심 법원의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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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순신 장군에 빗대며 그를 옹호한 페이스북 글 일부. 페이스북 캡쳐


안 시장은 “상대 후보 질문의 취지는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강제입원에 개입했다고 해도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며 “이 지사가 그런(친형 강제입원) 시도를 했거나 안했거나 불법행위가 아닌 것이로 그런 질문에는 다시 답변하더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이 지사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이를 악물고 공부해 변호사가 된 일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거둔 성과들도 쭉 나열했다.

이어 안 시장은 “2018년 당선된 이 지사는 준공영제 경기교통정책,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 청년수당지급, 공사 원가공개제 실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력하고 적실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처, 서울외곽순환도로 수도권제1순환도로 명칭 변경, 미군부대 공여지 대책TF(태스크포스) 구성 등의 빛나는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래서 도민에게 직무 평가 지지도 67.6%의 놀라운 지지를 받고 있고 대선주자 지지도 2∼3위를 오르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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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5일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안 시장은 “이 지사는 소위 ‘비문’(친문재인 대통령에 해당하지 않는 진영)”이라며 “아마 그래서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도정의 실패자라면 몰라도 지사직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이 지사를 파직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시장은 “이 엄중한 위기 상황에 연승하던 이순신 장군을 파직시키고 고초를 겪게 했던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라며 “이재명을 꼭 살려라, 이는 나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지엄한 역사적 명령”이라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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