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자치 훼손…기본권-자유 침해 우려”
중 전인대 상무위, 홍콩 보안법 1차 심의 개시
지난 15일 홍콩 시내 한 쇼핑몰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홍콩독립’이라고 적히 깃발을 들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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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입법회를 우회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에 대해 주요 7개국(G7)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열어 홍콩 보안법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은 17일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을 내어 “중국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홍콩 보안법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과 홍콩의 고도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결정은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홍콩 반환과 관련한) 중-영 공동선언에도 배치된다”며 “홍콩 보안법은 오랜 세월 번영과 성공을 구가해 온 홍콩의 기존 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법치와 사법부 독립에 따라 보호받아온 모든 홍콩인들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거나 위협당할 수 있다는 점을 극히 우려한다”며 “중국 당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중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제13기 전인대 제19차 상무위원회에 홍콩 보안법 초안이 제출돼 18일 1차 심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전인대 상무위에 체출된 초안에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분리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외세결탁 등 4가지로 구분했으며, 각 항목별 처벌조항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8일 전인대 전체회의 폐막일에 맞춰 홍콩 보안법 초안 권고안을 통과시키고 후속 입법과정을 전인대 상무위에 일임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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