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최근 손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손씨는 석방되지 않고 계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인도심사를 받게 된다.
손씨는 원래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한 4월27일로부터 두 달이 되는 이달 말에 구속 기간이 끝난다. 그러나 인도구속영장에 따른 구속기간이 연장돼 오는 8월 말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법원은 애초 지난 16일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에서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달 6일로 최종 결정을 미룬 상태다.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은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반대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손씨는 바로 석방된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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