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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1000억 물어내라” 대구시, 신천지에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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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입증 간단치 않아… 법조계 “선고까지 오래 걸릴 것”



세계일보

22일 소송추진단장인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가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한 신천지 교회에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일부만 우선 청구한 것이고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변호사 7명이 포함된 소송대리인단을 꾸려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대리인단은 소장 제출에 앞서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예수교회 예배당 건물과 대구지파장이 사는 아파트,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교주의 은행 계좌에 대한 부동산·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소송대리인단은 압루된 재산 이외에도 신천지 예수교회 및 이 총회장 명의의 다른 재산들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며 파악되는 대로 추가적인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지원단 정해용 단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물질적 피해에 대한 신천지교회 측의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집합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지만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이 있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회 폐쇄명령 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는 것이 대구시 입장이다. 대구시 총 확진자 6899명의 62%인 4266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첫 확진자 발생 10일 만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대구는 도시 자체가 마비되고 타 지역과의 왕래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대구 봉쇄수준의 따돌림을 당하기에 이르렀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병원입원치료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정해용 소송추진단장(대구시 정무특보)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 운영, 병원 입원 치료,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기가 침체하고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일보

연합뉴스


이 소송의 쟁점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신천지 측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입증하는데 달렸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선고에만 4년가량 걸린 것을 감안하면 법적 분쟁이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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