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지했던 동영상 1천260건중 410건은 등장인물 아동인지 불분명"
무법지대 텔레그램 (CG) |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A(32·승려)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일부 음란물(성 착취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자신이 배포하거나 배포를 용이하게 한 35건의 성 착취물, 또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1천260건의 성 착취물 중 384건 등 총 410여 건은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음 기일에 법정에서 비공개로 증거조사를 진행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변호인과 증거조사 방식에 대해 한 번 더 상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A씨가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8월 10일에 열린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4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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