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이수진 고발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자신을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2시께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법세련은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라는 거짓 주장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6일 고발했다.
이 단체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운동 기간 이 의원이 펼친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세련은 이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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