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폭 인상 주장 vs 경영계 동결 주장
지난 11일 열렸던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 회의./신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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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차 전원 회의가 25일 열린다.
지난 11일 첫 전원 회의 이후 두 번째다. 1차 회의에는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추천 위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5명과 4명을 추천한 근로자위원 9명, 경총 등 경영계 추천 사용자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장외에서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77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25.4% 오른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 생계비 조사를 토대로 한 것으로, 비합리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경기 활성화, 기업 활성화, 신용도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확인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이 같은 요구안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조율이 안 된 내용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최근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 오른 1만770원을 독자 발표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공동 요구안을 내놓는 관행을 깼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인상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존폐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최저임금까지 추가 인상될 경우 문을 닫는 업체들이 줄을 이을 수 있다며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7530원으로 16.4%, 2019년 8350원으로 10.9% 등 가파르게 올린 후 2020년에는 8590원으로 2.87% 올렸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이달 29일이다. 그러나 현재 심의 속도로는 법정시한을 지키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것은 8차례뿐이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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