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위헌 헌법소원, 세무직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위헌 헌법소원 등에 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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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오후 자영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등에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A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월 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는 지난 30년간 적용된 시급 환산 기준을 명확히하겠다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계산에 넣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모인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주휴시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급여 인상폭이 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 모두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18~2019년 최저임금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돼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 정도 증가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이는 시행령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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