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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 영향 미치려 감찰 의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17일 오전 한동훈 부장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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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검사가 비위에 연루되면 대검찰청에서 1차적으로 감찰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사건이 없다”며 “따라서 법무부가 위 조항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법무부 감찰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비위 조사를 감찰관실 업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상위 규정과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언론에 나오는 추미애 장관의 언행에 비춰볼 때 이번 감찰 개시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라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추측이 맞다면 이번 감찰 개시는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감찰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박 검사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음을 천명하는 규정”이라며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바로 감찰을 개시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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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경준도 받았다, 이례적 아냐"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을 당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서울 서초동 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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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검사가 잘못한 건 일반인보다 백배 천배 더 혼내는 건 맞지만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수사 내지 감찰이란 형식으로 수사에 개입해 버리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명백히 아니므로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수사 도중이어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상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반박했다.
2016년 주식부당거래 의혹을 받은 진경준 검사장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난 뒤 감찰을 거쳐 해임된 사례도 들었다. 당시 대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는 합동 감찰을 벌인 뒤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해임 며칠 뒤 진 검사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혼외자 의혹을 받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례도 있다. 당시 대검 간부들은 정권의 ‘찍어내기’라 반발했고, 채 종장은 곧바로 사퇴했다.
다만 대검의 한 검사는 “진 검사장의 경우 법무부의 단독 감찰이 아닌 합동 감찰이며 채동욱 전 총장 역시 실제로 감찰이 진행되진 않는 등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 이번과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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