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이웅열, '인보사 의혹' 구속심사 30일로 연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개인 사정으로 구속심사 일정을 연기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지정·통보된 구속심사 관련 심문예정기일에 이 전 회장을 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통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개인 사정으로 다음 날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 이 전 회장의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대부분 같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해 환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인보사 의혹에 대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1년여 만인 지난 18~19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다. 이어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인보사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인보사 개발과 상장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그룹 관계자들을 일부 재판에 넘긴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