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30일로 연기됐다. /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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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개인사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혹의 정점인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로 연기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던 이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가 취소됐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 전 회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검찰은 구인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검찰은 "이웅열 회장 개인 사정으로 내일(30일)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5일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주성분이 연골세포라는 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허가 내용과는 달리 주성분이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 성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 허위신고에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상장 사기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인보사 개발을 맡은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식약처 허가에 따라 2017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미국 FDA 임상 중단과 신장 유래세포 관련 내용을 숨긴 채 상장심사를 통과하고, 2천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는데 이 전 회장이 증권신고서 작성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는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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