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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추미애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지내온 60년"…"관행 뿌리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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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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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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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을 통해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책임지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사무 지휘는 적절하고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청법8조에 명시돼 있다"면서 "참여정부에 이르러 교수 출신 장관 두 분이 탄생했다. 그외에는 대다수가 검사 출신 장관이었고 대검은 선배 검사 장관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다"고 썼다. 이어 "당시의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시와 속도 등에 관해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한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헤서 출발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썼다.

그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제 지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됐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지만 검찰은 지시를 듣지 않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장관 지시에 따르지 않아 일을 그르쳤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추 장관은 "검사 장관의 지휘는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면서 "문민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고 했다. 이어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라면서 "그럼에도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관행은 이미 뿌리 깊게 얽혀있다. 그것을 구호로만, 강한 의지로만 풀 수 없을 것"이라면서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 것이고 그동안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전에도 말했듯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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