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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中 '최고 종신형 처벌' 홍콩보안법 통과…미중 큰 갈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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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지난해 12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EAFF E-1 챔피언십 2019 중국과 홍콩의 경기에서 홍콩 응원단이 ‘광복 홍콩, 시대 혁명’ 등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보이며 응원을 하고 있다.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30일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미국은 그간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을 공식화 한 상황이라 미중 간 큰 갈등이 예상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했고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전격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분열행위 제재 및 처벌 ▲국가정권 전복 방지 ▲테러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 행위 제재 ▲외부세력 홍콩 사무 간섭 활동 조성 처벌 등이다.

홍콩보안법 위반자의 최고 형량은 당초 10년 징역형에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홍콩보안법이 강행되면 홍콩 대표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윙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은 29일(현지시각)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중국 본토보다 낮은 무역 관세 등을 적용해 홍콩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 상무부는 ‘홍콩 특별대우’ 박탈을 예고하며 즉각적으로는 미국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7월 1일부터 시행 가능하며 실질적인 집행 역시 발표 즉시 가능하다.

eunj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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