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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신자 숨을까봐 압색 안했는데…안했다고 檢 때린 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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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지시 안듣고 골든타임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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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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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다시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수사를 꺼내들어 검찰을 난타하고 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가 대구에 확산됐을 때 적극적인 압수수색 지시를 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에 출석해선 "검찰이 신천지 압수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쳐 귀중한 CCTV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런 발언은 3월 초 신천지 압수수색을 요구하며 검찰을 비판하던 여권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경찰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대구지검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추 장관 발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대구지검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검찰 관계자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공식브리핑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당시 중대본은 검찰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신자들을 숨게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압수수색에 앞서 법무부와 검찰에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를 요구한 것도 중대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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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검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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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은 경찰 영장을 두번 반려했나



추 장관의 말처럼 2월 중순 이후 대구에선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추 장관은 내부적으로 검찰에 강제수사 지시 검토 등이 포함된 공문을 내렸고, 28일엔 언론에 이 입장을 공식화했다. 여권에서도 신천지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월 1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대구지검에 신청했다. 신천지가 교인 명단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대구시에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당시 경찰 영장을 본 대구지검에선 "이 정도론 법원에서 영장이 안나온다""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반려했다. 대구경찰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됐다"고 반박했지만 "검사 양심상 이런 영장은 못친다"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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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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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다음날인 3월 2일 중대본은 공식브리핑에서 압수수색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다. 당시 기자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과의 질의응답은 이렇게 진행됐다.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3월 2일)

기자=법무부나 서울시 쪽에서는 방역당국이 신천지를 고발해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한다.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김강립 1총괄조정관=신천지 측에서 (지자체에) 제공한 자료하고, 서너 개 지자체들 내용을 비교해보니…대체로 신천지 측에서 제공한 정보를 크게 벗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정리 중이다. 그럼에도 방역당국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는 근거를 발견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근거가 확인되기 전에는 신천지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도 유용한 조치라 본다.

자칫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거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있다.

※일부 발언 축약



중대본의 압수수색 신중론



대구경찰은 김 총괄조정관의 브리핑이 있던 다음 날인 3월 3일 다시 대구지검에 영장을 신청한다. 대구지검은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시 반려했다. 중대본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였다. 그리고 논란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추 장관이 4일 국회에 출석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 강제 조치를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3월 5일 김 총괄조정관은 이 논란에 대해 이렇게 해명을 했다. 추 장관의 발언과는 또 결이 달랐다.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3월 5일)

기자=어제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즉각적인 강제수사 개입해달라고 전화를 받았다' 이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린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초기 강압적인 수단을 바로 요청할 경우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추가적인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은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강제적인 조치들은 수사 당국과 법무 당국이 판단한 일이다.

그러나 먼저 행정조사를 통해 (신천지 명단)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수사당국 등에) 제시했고, 그에 따라서 어젯밤 신천지에 사전통지 하고 오늘(5일) 11시부터 신천지 행정조사가 진행 중일 것이다.

※일부 발언 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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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경기 과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본부에 대한 행정 조사를 마친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 등 정부 조사단이 시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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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없이 신천지 명단 확보



김 총괄조정관의 말대로 3월 5일 중대본은 대검 포렌식팀의 지원을 받아 신천지 과천교회 본부에서 신천지 교인 전체 명단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과 방역당국의 분석 결과, 신천지가 처음 지자체 등 각 방역당국에 제출한 명단과 중대본이 신천지 본부 서버에서 확보한 명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한다. 추 장관이 강력히 요구한 압수수색 없이도, 신천지와의 충돌 없이도 중대본이 필요한 자료를 얻게된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이런 행정조사도 추 장관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란 입장이다. 이후 대구경찰은 4월 초 대구 신천지 교회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도 수사단을 꾸려 5월 중순 전국 신천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신천지발(發) 코로나 감염사태가 안정된 뒤 수사에 나선 것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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