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차은영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12시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과장에게 원심인 징역 8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과장이 다수가 참여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에 게시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이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도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과장이 반성하고 있고 SNS 글이 기사화돼 파급력이 커질 것을 인식하지 못 했다”라며 “박 전 과장이 사과글을 게재했고, 관련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과장은 지난 2017년 7월26일 자신의 SNS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코카인을 잘못 알고 흡입해 고영태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는 등의 글을 게재했다. 또 그는 다음날에도 “실제 고영태 씨가 한 말이다. 얼굴에 물을 뿌리고 몸을 주물러 깨어나게 했다” 등의 허위글을 올렸다.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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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 전 과장은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은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마약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당한 사실은 개인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고영태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에 관심 안에 있었음에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옆에 앉은 고영태와 가볍게 대화하다가 들은 사실 하나를 근거로 전파성이 높은 트위터에 거짓 사실을 두 번이나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러낸 거짓 사실의 내용을 보면 그 표현이 조악하고 적나라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주고 있다”며 “피고인은 연기된 사건 선고기일 전날에야 확정된 민사판결 위자료를 변제했지만 이전까지 진지한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미 ‘추적 60분’에 의해 마약 의혹이 불거진 점과 확정된 민사판결 위자료를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박 전 과장이 나름 성실히 수사 및 재판에 임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KBS ‘추적60분’은 2017년 7월 2015년 9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둘째 사위 마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후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도 했다. 그는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도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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