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중앙포토ㆍ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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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헌영(42)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과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참여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도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SNS에 올린 글이 기사화돼 파급력이 커질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과 관련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드러낸 거짓 사실의 내용도 표현이 매우 조악하고 적나라해 피해자의 명예에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줬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과장은 지난 2017년 7월 자신의 SNS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코카인을 잘못 알고 흡입해 고영태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는 등 허위 글을 두 차례 올려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의혹이 불거지자 자발적으로 검찰에 요청해 모발·소변 검사와 DNA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씨는 2017년 8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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